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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공장악취, 배상하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2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1-06, 조회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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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천시 송학면 농약제조공장인
(주)인바이오믹스에 대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조업한 점과
농약 누출 사고로 악취가 배출돼,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근 주민 195명에게
모두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주민 195명은 인바이오믹스에서 일어난 농약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악취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모두 8억1,3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