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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재산권 행사 이렇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2-15, 조회 :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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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청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사실상
오늘(15)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무조건 집을 짓겠다고 나서기보다는
주변 여건과 도시계획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기존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주는
구청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자신의 땅이 보전,생산,자연녹지 가운데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먼저 각 용도지역마다 어디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녹지에서는
수퍼마켓과 음식점,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축사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생산녹지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식품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건축이 자유로운 자연녹지에서는
문화.집회시설과 대형할인점, 아파트형 공장,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구로 지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해서
무작정 건물을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제한 장치와 장기적인 도시계획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INT▶
이중훈/청주시 도시계획담당
(상하수도,도로 등 공공 인프라 계획에 맞춰야)

(S/U) 당장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연환경과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홀로 러브호텔, 나홀로 음식점 등을
무분별하게 세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