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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사범 무더기 적발(TV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2-15, 조회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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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유사금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온 10개 유사금융 업체를 적발해
사채업자 김모씨등 11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해 영업을 한
모 상호신용금고 등 3개 업체도 적발해
대표이사 김모씨 등 6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