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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민원 재검토제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11-07, 조회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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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기한 민원이 반려될 경우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는
불허가 민원 재검토제가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부당한 민원처리를 억제하기 위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거나 불가피한 반려의 경우 충분한 사유를 민원인에게 밝혀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