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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운전중 휴대전화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0-24, 조회 :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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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하면 돌발상황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심장박동수가
늘어나는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U 이태문▶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만큼
운전자와 마찰을 빚을 만큼 강력한 단속은 자제할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운전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를 비롯해,핸즈프리의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INT▶박재권 교통안전계장
충북지방경찰청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중 통화 단속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행이 연기돼왔습니다.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