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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허가지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1-24, 조회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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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온 도내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대전권역에 포함된 청원과 옥천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대전권역에 포함된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등
2개군 3면 21리인 56.6킬로평방미터를
오는 2003년 11월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반면에 청주시 전지역과 청원군 8면 68리등 2백7킬로평방미터의 지역이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해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