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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등 징역18년/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26, 조회 :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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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는등 5년여동안 괴롭혀온
40살 신모 피고인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1살난 친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등
인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피고인은 지난 96년 당시 11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등 폭력을 휘두르다가,
가출한 딸이 상담시설에 신고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