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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물권리찾기 연대, 수도법 개정 성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2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0-19, 조회 :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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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리찾기 도민연대는 오늘
지난 10일 민주당 송훈석 의원의 수도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충주댐과 대청댐 계통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2,666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수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권리찾기 도민연대는 이를 위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수도법 개정안에 정수시설비의 지방비 수납금이 다시 지자체로 환원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