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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킬로 초과 운전자 내년부터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7-01, 조회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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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늘(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준 제한속도보다 40킬로미터 초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 과속 단속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늘부터 제한속도 40킬로미터 이상 초과 운전자에 대해 상향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로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제한속도보다
20킬로미터를 초과할경우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속도에서 4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9에서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