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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상 청사 타당성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09-16, 조회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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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시.군민회관 등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청사와
시.군민회관 등을 신축할 때
대학연구소나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