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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권한,역할 분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6-30, 조회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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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부시장,
부지사,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역과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있고 법 보다는 단체장의 신뢰성에 따라 활동 폭이 달라지는
얼굴마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단체장들은 본청의 국장 진입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해 적당히 단체장의 비위나 맞추고 있어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