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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농민 2명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30, 조회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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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오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보은군 삼승면 55살 박 모와 56살 홍 모씨 등
농민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5일
충북 도의원에 출마예정이던 이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보은군 삼승면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와 복숭아작목반 여행비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또 홍씨는 지난3월 19일 보은군의원 출마자
이씨의 부탁을 받고 복숭아작목반 여행경비로
30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부탁한
충북 도의원 출마자 57살 이 모씨와
보은군 의원 출마자 50살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