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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사기로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09, 조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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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자신의 땅이
용도 변경된다고 속여서 판,
청주시의회 65살 최창수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97년 12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임야 8천여평방미터가 근린생활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속여,이모씨에게
시가보다 비싼 3억3천만원에 판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