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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경찰 정보공개 걸음마 수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4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09-02, 조회 :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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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의 정보공개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많은 자료가 비공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c.g<영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기록을 경찰에 요청해 공개 받았습니다.

청주에 사는 이모씨는
자신이 불법업소를 112에 신고한 날짜와
내용 처리결과에 대해 공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c.g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활용해 궁금증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한지 3년이 됐지만
이를 아는 민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INT▶
시민/ 인터뷰

때문에 이제도가 시행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충북경찰에는 2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19건이 공개되는등 활용실적이 저조합니다.

s/u(신미이)
"경찰이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해 놓고 있어
정보공개 영역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
경찰/인터뷰

경찰의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공개를 꺼려 경찰 행정정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