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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처벌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7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09-02, 조회 :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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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과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이
이달부터 최고 천만원이하의 벌금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입간판과 현수막,벽보,전단 등은
계고절차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시까지
5백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8월 한달동안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이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