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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2.3% 늘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1-19, 조회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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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과세대상이 확대돼
올해 부과된 면허세가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기오염배출시설과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올해 면허세 부과가 10만건에
13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7억8백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