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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격거리 시급(22)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0-22, 조회 :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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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간에 이격거리 규정 마련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99년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폐지돼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때문에 여유 공간없이 대형·고층건물이 들어서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공간부족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