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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반대 주민과 충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01-13, 조회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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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건축물 높이 제한 원도심 경관지구 재심의 결정 청주 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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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을 보호하겠다며, 건물 높이를 15층 아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다, 반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청주시는 일단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된 청주시청 4층, 고성과 욕설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SYN▶
"밀어"

일부가 쓰러지며 한때 아수라장이 되자, 경찰관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SYN▶
"저 사람들 신원 파악하세요"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던 주민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SYN▶
"문 잠그고 뭐하게?"

논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청주 원도심의 원형과 경관 보호를 이유로,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정하고,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원도심인 남주동 일대에 40층에 육박하는 고층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NT▶
"더는 안 되겠다"

낙후된 환경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이미 청주시청 뒤 49층 초고층 아파트도 승인하더니 이제 와 딴소리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INT▶
"일관성도 없고"

도시계획 결정을 강행하려던 청주시는 주민들의 극한 반대 여론을 확인을 감안해, 일단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