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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환자 봤다' 추가 폭로 잇따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5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8-10-15, 조회 : 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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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진료 기공사 치과보철물 충북치과기공사회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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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MBC충북이
일부 치과 병원의 불법 위임진료 실태를
보도한 후,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기공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위임진료 실태를 알려왔는데,
의사와의 갑을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문 전단지로 충북에 배포된
치과 불법 위임진료 신고 안내문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보철물을
만지고 조정하면 경찰서나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만든 곳은
소비자단체도 보건당국도 아닌
충북치과기공사회.

일부 의사들의 요구로 대신 환자를 보느라
속앓이만 하던 기공사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잇따른 직후였습니다.

[ 충북치과기공사회 관계자 ]
"출근은 기공소로 해야 되는데 출근 도장만 딱 찍고 치과로 갑니다.
오전 오후 하루 온종일 치과에 앉아서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7시 넘어서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치과에서 일감을 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기공사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의사의 위임진료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 충북치과기공사회 관계자 ]
"치과의사는 치과계 종사자 중에 슈퍼갑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거부를 했어요. 결국은 이 거래처(치과)는 기공물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거래처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충북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공사들은
치과 업계에 만연한 불법 위임진료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 충북치과기공사회 관계자 ]
"사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위임진료 문제로 걸렸을 경우
치과의사는 그냥 벌금 조금 내고 그냥 풀려납니다.
반면에 치과기공사는 면허를 취소당합니다."

[이재욱 기자]
불법 위임진료는 환자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심할 경우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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