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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은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1-13, 조회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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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전 일부 지역 생활폐기물을 무더기로
청주로 들여오다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오히려
승소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업체 손을 들어줬을까요?

우리 지역에 다른 동네 생활폐기물이 허가없이 대량 들어와도 손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3월부터
대전 서구지역 생활폐기물을
청주의 한 마을로 반입하고 있는 업체.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고
하루 평균 30여 톤 씩 청주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SYN▶업체 관계자(지난해 4월)
"수거, 운반은 여기(청주)까지 왔다가 처리는
사실상 여기서 선별해서 최종 처리는 대전시로 가는 겁니다"

청주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만 허가했을 뿐,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관련 법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제외시켰다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아무리 많은 양이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어도
상관 없다는 얘깁니다.

청주시는
설령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할 땐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선별, 수집, 보관 등의 과정에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이유와 다르다며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SYN▶청주시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바람에 이렇게 폐기물들이 흩날리면서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규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청주시는 항소나 영업정지 재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관련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천교화 CG: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