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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⑦]끝나지 않은 고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3-06-02, 조회 :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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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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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집중 취재한  MBC충북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보도합니다. 
조미애,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극 <미제 사건> 中 대사
"분명히 그것은 폭력이었고 착취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죄 많은 당신을 감옥에 처넣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며 살아갈까요?"

◀SYN▶
아동센터 측: 강압적인 것은 절대 전혀 없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쌍방 간에..
(기자: 피해자가 12살 아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INT▶ 13살에 중절 수술 집도 나흘 만에 피임 시술한 의사(대독)
"남자 쪽에선 내가 볼 땐 진짜 억울한 거야. 불쌍한 애 데려다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그나마 책임져 준거야. 

(아이한테 왜 낙태 나흘 만에 몸 안에 피임기구 시술해 줬나요?)"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았잖아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조미애]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맘으로 찾은 지난날의 아픈 현장에서 취재진은 여전히 높은 선입견의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른들은 여전히 미성년자들에게 '동의했다' '행실이 안 좋았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 갈수록 악랄해지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게 두 개 전화번호를 번갈아 가며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대학생을 사칭해 상담으로 접근해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의 거부 의사는 웬만해선 거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싫다고 하고, 밀쳐냈지만 결국 겁을 먹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정 진술 내몰리는 아이들

MBC <뉴스데스크>(2022.5.8)
"성폭력 피해자를 입은 어린이는 진술녹화 영상이 있으면 법정에 직접 나가 가해자 앞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했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7백여 명이 증인 신문에 내몰렸습니다.

◀INT▶ 스쿨미투 피해자  
"정말 폭력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그 같은 공간에 아무리 가림막이라는 그 말도 안되는 그거를 설치해놓고 뻔히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살 떨리죠. `너무 잘 기억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INT▶ 김동심/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장 
"(한 아이는) 증인 출석이 예정되고 나서 '죽고 싶을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합의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접촉 시도하면서 연락한다든가 연락받는 거 자체가, 가해자가 하는 얘기들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죠.”

# '16세 미만' 위헌 소송 잇따라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땐 가해자가 성인일 때 처벌하는데, 미성년자끼리 교제하는 건 용인해 차별이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채연]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18세로, 결혼이나 선거에 자격 제한을 두면서 왜 성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으로 높인 것에 민감할까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중고등학생 피해자를 두고  만 16세 미만인지 몰랐다며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취재진이 실제 피해자 연령을 분석해봤더니 평균 연령은 13.2세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이 상향된 이후로 살펴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가 13세 미만보다 무려 4배나 많았습니다. 

최영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3세에서 16세가 되면서 행동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사회를 체험하고 배우는 성숙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들이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세까지는 반드시 보호 대상이 돼야 하고 사실은 18세까지도 이게 연장이 돼서 그 아이들의 취약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됐으면 ..)"

 존재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NT▶ 이현숙/탁틴내일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 안에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을 (양육자가) 알아야 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자와 아동들이 일상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학교 현장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T▶ 피해자(대독)
"애들이 야동으로 성교육을 하잖아요. 자극적인 것만 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 랜덤채팅에서 만나는 남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든, 때리든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예요.”

<사라져, 사라지지마> 
작/연출 도은 

"유영이가 너무 소중해서 무섭고, 남자들이 휴대전화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무서워."
"얘들아 저번에 정찬혁이 올렸던 영상, 그거 나야." 
"아닌데, 그거 난데"
"사실 진짜 나야"

◀INT▶ 가출 경험 청소년
"혼자 있을 때랑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랑 차이가 확 느껴지니까.. '아직 나는 보호받을 나이구나'"

"정부는 모든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