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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설 편중 방지 법률개정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7-01, 조회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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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설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폐기물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정 지역 편중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청주 청원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