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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불법 알고도 사실상 '수의계약' 강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7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1-04-29, 조회 :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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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음성군 지자체 수의계약 충청북도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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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미화원 노무비 등 대행비 횡령 의혹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업체 편의를 봐주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등에 요청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 통보서.

기존 계약 민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과 재계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안 된다는 것.

행안부는 지방계약법상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부서 역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경쟁입찰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업체 4곳과 한꺼번에 3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위반 소지가 지적됐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며 사실상 '수의계약'을 강행한 겁니다.

◀SYN▶음성군 관계자
"당시 있었던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었고요. 음성군에 입찰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데가..."

◀SYN▶김규원/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실질적으로 4군데든 2군데든 된다라고 하면, 그 업체들만 대상으로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는 게 맞는다는 게 법 취지인 거예요"

제천시 역시 지난해 업체 3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적법하다는 게 제천시 주장이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평가우수업체에 주는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계약 기간 연장'을 허용한 지침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삭제했습니다.

음성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가 이젠 이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전화INT▶배영균/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
"4월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지를 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 등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정해진 업체끼리 경쟁 입찰 모양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며, 감사원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계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