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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규정 정비, 종합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6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4-16,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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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기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관련 자치법규를
조사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벌입니다.

올해는 보조기기와 활동지원 급여,
응급안전서비스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내년에는 전용 콜택시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고용지원 분야를 조사합니다.

현재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장애등급은
7월부터 중증과 경증 2단계 구분으로 전환돼
그동안 등급에 따라 제공됐던 서비스 기준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