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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비료량 규정해야" 개정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1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04-30, 조회 :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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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원남 음성 쓰레기 퇴비 임호선 비료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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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원남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 살포를 두고
주민과 토지주 사이 갈등이 이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시도됩니다.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임호선 의원은
음식물 퇴비처럼 포장되지 않은 비료를
유통·공급할 때 적정량을 규정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면적에 따른 적정공급량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비료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