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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등록 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2-30, 조회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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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제한적인 장애인 복지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등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감면하고 있으나,고속도로 통행료와 지자체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대상은 배기량
2천㏄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어,확대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급수가 높을수록 거동이 불편해 목발과 휠체어등을 차에 싣고,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이 넓은 2천㏄ 이상의 차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2천㏄이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지자체는 1-3급 장애인에게 차량가격의 6%인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세등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