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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3-13, 조회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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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다음달까지 판매업자와 의무적으로 안전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주택의 소비자들이 LP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
즉, 단골거래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