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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9, 조회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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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 6월 초 진천에서
혈중알콜농도 0.88%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나 되는데도
또 동종범행을 하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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