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고등학교 인근 축사 신축 '제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20-06-29, 조회 : 1,23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ANC▶
청주 양업고가 악취의 원인이라며
청구한 축사 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돼 축사 신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다 지은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농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END▶

◀VCR▶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 양업고가 지난 2017년 이후
반경 500m 안에서 신증축 허가가 난
축사 3곳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축사 3곳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한 곳에 대해서만 허가 취소 결정을,
나머지 2곳은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학교 측은 악취로 고통받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서는 축사라도
막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이의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학교 인근 퇴비공장과 채석장 등
유해시설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 감독도 촉구했습니다.

◀INT▶
장홍훈/청주 양업고 교장
"우리 (학교 주변) 환경을 조금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요.
환경운동, 생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거의 다 준공된 축사를
운영 못하게 된 농민은 결과 통지를 받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시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사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농민들도 함께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INT▶
정헌모/축산 농민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축사 하나 없애서 농민 하나 죽여 놓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결정취지와 근거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1~2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례 격인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허가 취소 당시
농민 7명은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 이병학)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