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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간담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4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0-16, 조회 :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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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을
정부에 거듭 건의했습니다.

류한우 군수는
오늘(16) 단양을 방문한
행안부 이용철 지방세제정책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배분할 때도 해당 지역에
혜택이 더 돌아 갈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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