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분양할 때 내 집 마당, 입주하면 녹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06-13, 조회 : 1,38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테라스 공동주택 입주하면 녹지 법적 다툼 이지현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앵커)
가정마다 테라스가 있는 공동주택은
기존의 아파트나 연립과 달리
테라스 자체만으로
선택하는 중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작 입주하려고 보니 세대별로 딸린 테라스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명의 민원인이
충주시장실 앞 복도에 몰렸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큰소리가 오가고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충돌했습니다.

충주시가
한 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사가 광고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서충주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이 공동주택은
세대별 테라스를 강조했습니다.

분양 광고에서도 캠핑과 카페 등이 가능한
서비스 면적이라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라스에 깔린 잔디는
집주인 맘대로 걷어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사업 계획 단계부터 테라스를
법정 조경면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 입주 예정자 ]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저희가 테라스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입주 예정자들은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며
자치단체에 사용승인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입주 예정자 ]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임시 준공승인이 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기약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문제가 없으면 1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절차에 맞게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 유만종 팀장 ]
"이상이 없으면 내 줄 수밖에 없는,
내주지 않으면 재량권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정식 승인 전까지 테라스 문제와
임시 승인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시행사 약속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력 행사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은
형사와 민사 소송을 벌일 전망입니다.

새집 마련을 꿈꾸며 기다려온 이삿날은
법적 다툼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