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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내국인 격리 기준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3-27, 조회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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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의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해외 모든 나라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까지
격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까지는 미국과 유럽 등
출발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또 3월 1일 이후 해외 여행자와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전환하고,
기존 양성 판정부터 적용하던
내국인의 격리조치 시점을 검체 채취부터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강화 기준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