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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주택조합 계약자 금전피해 개입 호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4-16, 조회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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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사기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청주의 한 주택조합원들이
사법당국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조합 계약자들로 구성된
청주 모 지구 주택조합 비대위는
계약자들이 낸 100억여 원의 계약금이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일부 토지매입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운영비 등으로 이미 대부분 지출됐다며
사법당국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 주체 측은
일부 토지주와의 협상 불발로
토지 확보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