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수사 끝났지만 '논란 불씨 여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5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02-13, 조회 : 1,15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건물 실소유주 의혹 수사 결론 이재욱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앵커)
관련자 16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건물주와 소방관 등 14명이 구속 또는 입건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사상자가 무려 69명에 이른 상황에서,
소방지휘관과 건물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참사 당일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직원 70여 명을 투입해
여덟 달 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건물 자체 문제부터 부실 감리,
소방 구조의 적절성과 실소유주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 이철성/당시 경찰청장 ]
(지난해 1월, 국회 행안위 현안보고)
"인명 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 등 유족들께서
제기하신 수사 촉구 요구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당시 건물에서 탈출한 부상자부터
현장에 있던 소방관 등 160여 명을 조사했고
건물주와 소방 현장 지휘관, 전 도의원 등
14명을 구속하거나 형사 입건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주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전 도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끝으로
화재 참사 관련 모든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2개월만에 내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유족의 반발로 법원에 재정신청된 상태고,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으로 입건된
전 도의원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경찰까지 적잖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고위급 간부는
"수개월 동안 검경 협의로 진행된 수사결과가
갑자기 뒤바뀌어 크게 아쉽고,
거듭된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장고에 걸친 수사는 끝났지만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