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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 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6-29, 조회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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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충북에서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33%가 해제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해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7종 33.2 제곱킬로미터(km2)로,

이 가운데 67%인 22.4 제곱킬로미터(km2)는
매입과 민간 개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고, 나머지 33%는 해제됩니다.

도시공원을 놓고 갈등이 컸던 청주시의 경우, 해제 대상 공원 29곳 가운데 19곳이
지자체 매입과 민간 개발,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 공원시설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