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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준비 안 된 경찰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5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1-17, 조회 :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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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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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겠다며 두 달 전부터 '옐로 존' 단속을 예고하고 오늘(17)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진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지켜봤는데 정작 경찰이 단속 준비가 안 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교차로 한복판 '옐로 존'에 멈춰 섭니다.

슬금슬금 뒤로 빠져보지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출근 차량이 늘면서 꼬리물기 행렬이 교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옐로 존' 위반 차량은 10여 대, 하지만 경찰 단속에는 넉 대만 적발됐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캠코더 (촬영)하더라도 이게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들이) 같이 있거나 차로 가려서... 명확히 찍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차로 신호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야 운전자들이 꼬리물기를 안할 것 아니냐는 신호방식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SYN▶ 운전자
"황색 신호에서 갑자기 바뀌어서 꼬리물기하는 차들은 문제가 있지만, 운전자들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 앞차가 짧은 신호 때문에 급정거하는 경우도..."

하지만 경찰은 그러면 더 위험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INT▶ 최인규/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 몇 초가 안 남았을 때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속을 하게 되고 급정거를 하게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막힐 것 같으면 초록 신호여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건데 온전히 운전자들의 감에만 맡겨 놨습니다.

두 달간 계도기간까지 줘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옐로 존 과태료 부과를 선언한 충북 경찰,

하지만 주먹구구식 단속으로 오히려 형평성 논란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