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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 과태료면제 청주시 2개월령개
청주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다음 달 말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시민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하면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미등록 반려 동물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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