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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 원'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 도의회 회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4-01,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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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회부됐습니다.

농민 7만 5천명에게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의회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충청북도가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한 대안을
추진중이어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