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제천참사 1년, 진상평가위원회 구성 무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7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12-13, 조회 : 1,116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사회적 참사 제천참사 진상평가위원회 구성 무산 허지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앵커)
또다른 사회적 참사의 결정판인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주일 뒤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각종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 추진 중이지만,
유가족이 포함된 진상 평가위원회 구성은
근거가 없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법의 사각지대로 그대로 드러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9명 희생 이후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다양하게 추진됐습니다.

불길을 확산시킨 외벽마감재의 불연재 사용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개선,
소방 진입창 설치 등 관련법이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됩니다.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정차량 파손을
구제하는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충북 소방 차원에선 인력 확충을 비롯해,
소방점검 제출시한 강화,
다목적 소형사다리차 도입,
디지털 무전기 교체,
출동시스템 개선을 꾀했습니다.


[ 권대윤/충북소방본부장 ]
상황실에서 119를 접수받을 때 위치 정보가
뜨면, '여보세요'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치를 묻습니다.
'상당로 몇 번지 화재입니까?' 물으면,
'예'만 답변하면 1분이 당겨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소방지휘부의 초기 대응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유족들의 의문은 계속되고 있고,
합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 한창섭/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상당부분 진전은 됐습니다. 합의를 할 때 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유족 참여 평가위원회 구성도
충청북도는 꾸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오진섭/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
검찰수사가 끝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강,
아무런 근거없이 합동조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건축물 외장 마감재는 교체를 강제할 수 없고,
불법 주정차와 출입구 적치물 등
인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오진섭/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
(외장마감재 교체는) 기존에 소급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가니깐
일정 단계별로 (일부 지원 예정)

충북소방은 내년 말까지 만 5천 3백여 동의
각종 시설을 점검해 구조에 필요한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피통로를 막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제야 추진되는 등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