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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4천 명’ 공무집행방해의 덫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9-15, 조회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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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유일한 피해 대상인 '공무집행방해죄', 추적 보도해드린대로 누명을 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순 없겠죠.

공권력 강화 요구는 커지는데 정작 무죄가 얼마나 되는지, 처벌은 어떤지 분석할 통계조차 없고, 악용을 막을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지 않은데다 최근엔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SYN▶
"내 조카가 변호사다. (체포) 해보라 해보라."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좀 적당히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6만 9,300여 명.

해마다 약 1만 4,000여 명이 형사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명 쓴 무고한 국민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매 맞는 경찰관 관련 심각성을 언급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경찰 백서'.

매년 검거 인원과 구속자 수는 나와있지만, 실제 유죄가 인정됐는지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에 관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공무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도...

심지어 대법원도 공무방해 관련 9가지 죄에 대한 유·무죄 현황을 뒤섞어놓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SYN▶대법원 관계자
"죄명을 '공무방해의 죄' 이걸로 분류한 게 제일 작은 분류고 그 아래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나누는 것은 어렵다고. 수기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잡아들인 인원만 집계하다보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받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SYN▶한민경/경찰대 교수
"경찰관을 대상으로 얼마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의 판단까지 이뤄졌는지를 추적 관찰할 수 없게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상에 별도로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일부 경찰관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경찰관 '개인 합의'를 허용하는 대신, '합의 유도'를 금지하고 빈도가 많으면 원인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위반 의심 사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따로 보고를 받거나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동료 경찰의 검거 실적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시를 뒷받침 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

◀SYN▶경찰청 관계자
"(개인 합의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각 부서장들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청에서도 현장 직원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처벌 강화를 요구할 방안만 찾고 있습니다.

◀SYN▶윤해성/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체화돼있지 않고 유형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계를 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거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의미도 없고. (외국과 비교할) 실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자료로써 내세우기는 굉장히 부족하죠."

단편적인 통계와 극심한 피해 사례를 앞세워 공권력 강화를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분석으로 남용은 없었는지 내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