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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역 '칸막이 스크린' 등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9-15,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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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11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 시·군 의회를 방문해
공공건물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따라,
이같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106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화장실'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 장소로 지적됐고,
실제 몰카 범죄도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