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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 재의 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1-05-03, 조회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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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후생복지 범위에 법률 충돌이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에도 따질 건 따지겠다는 건데 자치경찰제가 산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16조의 후생복지 범위,

자치경찰 전체가 지자체의 후생복지를 지원 받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인 후생복지 규정 등과 충돌한다는 판단입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지자체 후생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근무해야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경찰관서에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SYN▶
오세동 충청북도 행정국장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충청북도로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기존 조례에 찬성하면 도의 재의 요구는 불발되지만, 이 선을 넘지 못할 경우 조례는 폐기되고 다시 조례 재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INT▶
허창원 충북도의회 대변인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의회 내에서도 속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의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불발되면 이시종 지사로서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폐기돼도 숙제는 남습니다.

재 재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비판이 고스란히 이 지사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의 요구 대신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론은 재의 요구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발 전부터 경찰 후생복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도의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영상 연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