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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우려도 불허 사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1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4-17, 조회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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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 소각시설 각종 재판 주민 건강 우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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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잇따라 불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주민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잡니다.

(기자)
폐플라스틱를 녹여 만든 연료를 소각해
열을 발전하는 SRF 발전소.

대기오염 배출 물질이 많아,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청주시가 이런 SRF 발전소의 신규 설치를
주민 건강 우려를 이유로 불허해 벌어진 재판.

1심 재판부는 막연한 추측만으론
불허할 수 없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SRF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만큼,
위해 여부를 다뤄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재판부 요구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비롯해,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
기술, 의학 검토 자료가 새롭게 제출됐고,
재판부는 결국,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고려해
주민 건강, 환경 위해 우려 등이 공익상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심리없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청주시 승소가 결정됐습니다.


[ 이대경/청주시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장 ]
이번 결과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각업체가 밀집해
전국 쓰레기의 18% 이상을 태우고 있는
청주시로선 한시름을 덜은 상황.

다음 주엔 미허가 과다 소각으로
기존시설의 폐쇄 여부가 달린
또 다른 항소심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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