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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구제역 이동제한 15일부터 일부 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2-13, 조회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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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는 15일부터 충북도내에 내려진
우제류 이동제한이 일부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 한우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도내 14개 농장에 대해
15일 새벽 0시부터 2주동안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제한이 유지되는
발병 농장 반경 3km이내 104개 농장에
대해서는 22일부터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항체형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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