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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유도해 1억여 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1-09-22, 조회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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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공인중개사 징역형 양도세 청주지방법원
[다운계약 유도해 1억여 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징역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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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 8천65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이중계약이라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 1천75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해주기로 한 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