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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 연장 조례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1-09-22,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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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 연장 자동차 취득세
[충청북도 도세 감면 연장 조례 입법예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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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등 도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취득세 면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취득세 경감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