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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규정 위반 학원·교습소 대거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9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2-12, 조회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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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거짓 표시, 미등록 학원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과 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2천10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321곳에서 규정 위반 5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 288건,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9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거짓 표시 59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 등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9건은 과태료 8천 791만 원을,
6건은 교습정지를 부과했고,
특히 미등록 학원·교습소 3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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