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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17년 복역하고 또 살인 60대 무기징역
살인죄 등으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5살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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