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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1-16,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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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설 장보기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청주 육거리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25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 한도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시장 주변 도로에는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등이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