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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6-16, 조회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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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구급차와 공동주택, 터미널, 공공청사 등
도내 700여 곳에 이르는 의무설치 기관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의무설치 기관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